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한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행동은 특히 한국에게는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 지배가 끝나고 20년이 지난 1965년이 되어서야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 한다. 그들은 아직까지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 심각한 문제가 지난 가을 한국의 대법원이 하위 법원에서의 판결을 뒤집고 전쟁 기간 중 두 일본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철강 & 스미토모 메탈의 강제 노역에 동원된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많은 유사한 사례들이 법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소한 한 차례, 일본 기업들이 중국의 강제 노동자들과 사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일본의 변호사 세이타 야마모토는 말한다. 한국에서의 판결에 의한 배상액의 합은 감당한 만한 것으로 보이는 인당 8천원에서 1억 5천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판결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관련 기업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말도록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 조약이 원고 들의 주장을 무효화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국교 정상화 시기의 경제 원조가 전쟁 시기의 학대 들에 대한 보상격이라고 말한다. 일본 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비슷한 보상 요구를 기각해 왔다. 한 일본 각료는 만약 보상금이 희생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한국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법원과 정부는 이러한 해석을 반박한다. 그들은 1992년과 그 후 몇 년간, 일본 각료들이 전쟁 시기 희생자 개개인들의 보상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일본 각료들은 일본과 미국 사이의 종전 조약에서 일본이 청구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희생자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법적인 주장보다 훨씬 더 깊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나쁜 상호 관계를 초례 할 뿐 아니라 이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도쿄의 게이오 대학의 니시노 준야는 말한다. 남한 사람들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서독은 전쟁 범죄 자체와 함께 전쟁의 여파로 점령군에 의해 행해진 범죄도 심리한다. 또한 2000년에는 독일 정부와 나치 치하에서 강제 징용 노동자를 이용한 thyssenkrupp과 같은 기업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공동의 펀드를 설립하였다. 2007년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44억 유로를 170만명의 사람들에게 지급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1995년 일본 정부는 그들의 전쟁 침략을 인정하고 아시아의 희생자들에게 사죄했다. 하지만 현 총리인 아베 신조 정권 하에서는 최소한 어조 측면에서는 입장을 바꾸었다. 아베의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가 중국으로 부터 분리되어 꼭두각시 주가 되었을 당시 이의 운영을 도왔고, 일본의 전시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예 노동을 이용하는 것을 옹호했다. 1950년대 그는 총리가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사과가 있었지만, 깊은 의미에서 나는 일본이 그들이 행한 일을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쿄에 있는 강제 노동 희생자 들을 위한 NGO 기구의 대표 야노 히데키는 말한다.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 한 정권이 역사와 정의보다는 경제 발전을 중요시한 독재 정권이라는 사실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이 민주화 되기 전에는 여기 누구도 희생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철강과 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사인 임재성은 말한다. 양국은 전쟁 기간 중 강제로 성노예로 착출된 한국 여성들에 대한 보상을 합의 하였으나 일정 부분은 한국 정부의 변덕으로 파기되었고 이는 증오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한국의 변호사들은 12월 24일까지 판절이 이행되지 않으면 일본 철강의 자산을 압류 하겠다고 말한다. 일본 정부는 이 것이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한다.